의사회소개
회칙
"Radiology leading Digital Healthcare"
제정 1996.03.18.
1차 개정 2010.11.14.
2차 개정 2021.01.09.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라고 칭한다. [수정(명칭) 2021.01.01]

    제2조(구성)

    전국에서 개원 혹은 봉직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모임으로 한다.

    제3조(목적)

    영상의학과 개원의와 봉직의들 스스로의 자질향상, 전문과목 발전 및 육성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권익을 도모하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의료행위를 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회원은 개원 혹은 봉직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제5조의 의무를 준수하는 자로 한다.
    • ③ 준회원은 영상의학과 전공의로 한다.
    • ④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이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정회원 :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 2. 준회원 및 특별회원 : 각종 회의 참석 및 발언권
  • 제3장 임원

    제7조(임원의 수)

    본회는 회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고문 : 약간 명
    • 2. 회장 : 1명
    • 3. 차기회장 : 1명
    • 4. 부회장 : 약간 명
    • 5. 상임이사 : 약간 명,
    • 6. 전국지회장 : 약간 명,
    • 7. 감사 : 2명
    제8조(임원의 권한과 임무)
    • ① 고문 : 본 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 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및 집행한다.
    • ③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차기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감사는 본 회의 회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여 이를 총회 및 전체임원회의에 보고한다.
    • ⑥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무처리를 분담하여 회운영상 중요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한다.
    • ⑦ 각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 및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총무 이사 : 본회의 회무 일반을 수행한다.
      • 2. 재무 이사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3. 학술 이사 : 본회의 대내외적인 학술 업무 및 연수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4. 보험 이사 : 본회의 의료보험 및 보험제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5. 홍보 이사 : 본회의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6. 대외 협력 이사 : 본회의 대외적인 학술협력 및 교류업무를 수행한다.
      • 7. 정보 이사 : 본회의 정보통신, 회보 발행 및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8. 의무 이사 : 본회의 의무 및 기록 업무와 회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9. 법제 이사 :본회의 회칙에 대한 사항과 의료법등 제반 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0. 사업 이사 :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획하고, 이와 관련된 상임이사와 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⑧ 지회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전주전북,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제주 등에 각각 설치하며,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 ⑨ 각 지회의 지회장은 격년제로 상임이사직을 수행하며, 상임이사회에 참석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 ① 고문은 본 회의 발전에 공이 있거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③ 차기회장은 현 회장의 임기만료 1년 전,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⑤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⑥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원의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 제4장 회의

    제12조(회의)

    회의의 종류는 총회, 전체임원회의와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 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회원1/3 이상 수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14조(총회의 시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하며 시기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사업계획 및 기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회칙 개정과 이에 준하는 주요 토의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임원회의)

    • ① 임원회의는 전체임원회의와 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전체임원회의는 고문,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회장 등의 모든 임원들로 구성하며,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③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전체임원회의)

    전체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1/2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특정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하거나, 차기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맡는다.

    제18조(상임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각종 사업 및 사업 계획의 인준에 관한 사항
      • 3. 학술대회, 연수강좌 등에 관한 사항
      • 4.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5. 총회 및 전체임원회의의 의제 결정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7. 회비에 관한 사항
      • 8.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장 사업

    제19조(정례사업)

    본회의 정례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최신정보의 교환
    • 2. 회무보고서 발간
    • 3. 의료봉사
    • 4. 건전한 진료 풍토의 확립 및 자율정화
    • 5. 의료보험에 대한 연구와 대책수립
    • 6. 건강한 세법의 연구
    • 7. 대한영상의학과학회와 상호협조 및 지원
  • 제6장 재정

    제20조(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임원의 의무금 및 기부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②회비 및 임원의 의무금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지출)

    • ① 본회의 지출은 매 회계연도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회장이 집행한다.
    • ② 예산의 범위를 넘는 지출에 대해서는 감사전원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제23조(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 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장 부칙

    제24조(일반관례)

    본 회칙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5조(제정)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6.03.18.)

    제26조(1차 개정)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11.14.)

    제26조(2차 개정)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01.09.)
  • [세칙]
    제1장 총회절차

    제1조(총회절차)

    총회절차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조(발언절차)

    회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거수로써 발언의사를 표시하고, 사회자의 지명을 받은 후 기립하여 의원명칭과 성명을 고한 후 발언한다.
  • 제2장 임원선출

    제3조(입후보 공고)

    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를 새로 선출할 때는 총회 1개월 전에 입후보자를 공고해야 하며, 입후보자는 정회원 6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회장은 총회에서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원만하게 진행시킬 목적으로 총회 전에 전체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차기 회장 및 감사로 입후보할 자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참석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임원선출방법)

    차기 회장 및 감사선출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된 후보 중에서 결정한다.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중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한 자로 정하고, 감사는 다수의 득표 순서대로 정한다.
  • 제3장 포상 및 징계

    제6조(포상)

    포상은 회원의 추천으로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제7조(징계)

    징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한다.
    • 1.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하는 회원
    • 2. 환자유치 목적으로 금전수수를 하는 회원
    • 3. 기타 영상의학과 의사의 윤리와 품위를 해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