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지원을 빙자한 MRI 전속기준 해체 시도, 환자안전 파괴하는 졸속행정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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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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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지원을 빙자한 MRI 전속기준 해체 시도,
환자안전 파괴하는 졸속행정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강한 분노를 표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MRI 인력기준 완화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취약지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실질은 의료취약지 지원이 아니라 MRI 품질관리 체계의 해체이다. 의료취약지 해소라는 그럴듯한 구호 아래, 정작 환자안전과 검사 질을 떠받쳐 온 최소한의 전속 기준마저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은 위험할 뿐 아니라 무책임하다.
MRI는 장비만 설치해 놓는다고 운영되는 검사가 아니다. 장비 성능 유지, 검사 프로토콜 관리, 영상 품질 점검, 판독 정확성 확보, 방사선사 교육, 환자안전 관리까지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대표적 특수의료장비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CT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며 주 1일 8시간 비전속 기준까지 허용하려는 것은 MRI의 본질과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품질관리도, 책임 있는 검사 운영도, 환자안전 확보도 불가능하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완화가 의료취약지를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의료취약지를 더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전속으로 근무하던 영상의학과 전문의들까지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비전속 근무로 이동하게 되면, 정작 의료취약지에는 지속적으로 검사 질을 관리하고 책임질 전속 전문의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의료취약지 지원을 말하면서 지역 전속 전문의를 빼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이는 지원정책이 아니라 지역의료 붕괴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취약지를 살릴 의지가 있었다면, 지역에 전속 전문의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있다. 남아 있던 지역 전속 전문인력마저 빠져나가게 만드는 구조를 열어두고, 그 자리를 형식적 비전속 등록과 주 1회 방문으로 메우겠다는 것은 의료를 행정 편의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더욱이 1인의 전문의가 여러 기관에 이름만 걸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허용되면, 품질관리 제도는 실질을 잃고 서류상 요건 맞추기로 전락하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영상검사의 질 저하, 관리책임의 공백, 불필요한 장비 확산, 검사 남용,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는 충분히 예견되는 결과다. 이런 문제를 모르고 추진한다면 무능이며, 알고도 강행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정부에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비전속 전문의 허용은 비수도권 의료취약지에 한정된 극히 예외적인 조치로만 검토되어야 하며, 일반적 규제완화 수단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MRI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비전속 근무 기준은 최소 주 2일 16시간 이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주 1일 8시간과 같은 형식적 완화 기준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MRI 2대 이상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속 전문의 기준을 유지하여 상시적인 품질관리와 책임체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인력기준 완화는 시설기준, 품질관리체계, 책임구조 개편과 분리된 채 졸속 추진될 사안이 아니며, 환자안전과 검사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전면 재설계 없이는 논의 자체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현장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번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그 이후 발생할 지역 전속 전문인력 유출, 영상검사 질 저하, 환자안전 훼손,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 의료취약지 지원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현장의 반대와 전문적 경고를 짓누르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의료 기반을 무너뜨리는 이번 MRI 인력기준 완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정부는 더 이상 졸속행정으로 현장을 시험하지 말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그 책임 또한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6. 3. 23.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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