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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 영상의학과 의사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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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5-11-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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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즉각 가동하라  


– 무리한 분리청구 추진은 필수의료 붕괴 초래 –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중단된 협의체의 즉각적인 가동과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관련 단체의 위원 추천을 받아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음에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 중심의 제도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검체검사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의 다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로, 만성질환 관리와 암 검진 등 국민 건강 관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무리한 제도개선이 강행될 경우, 이러한 필수의료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위탁검사비용 분리 청구(EDI) 제도 역시 환자 불편 증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급여 정산 혼선, 진료주체 간 책임 불명확, 청구시스템 혼란 등 현장 마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2023년 복지부가 수행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의·정 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따라서 제도 변경은 연구결과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협의체 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제도개선이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목표로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고, 분리청구 추진을 중단한 뒤 의료계와 함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필수의료 수호와 환자 안전을 위해 모든 직역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2025년 11월 14일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