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회칙
의사회 소개 회칙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회칙

"Radiology leading Digital Healthcare"

제정 1996.03.18.
1차 개정 2010.11.14.
2차 개정 2021.01.0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라고 칭한다.[수정(명칭) 2021.01.01]

제2조(구성)

전국에서 개원 혹은 봉직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모임으로 한다.

제3조(목적)

영상의학과 개원의와 봉직의들 스스로의 자질향상, 전문과목 발전 및 육성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권익을 도모하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의료행위를 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개원 혹은 봉직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제5조의 의무를 준수하는 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영상의학과 전공의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이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 :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준회원 및 특별회원 : 각종 회의 참석 및 발언권

제3장 임원

제7조(임원의 수)

본회는 회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 명
2. 회장 : 1명
3. 차기회장 : 1명
4. 부회장 : 약간 명
5. 상임이사 : 약간 명,
6. 전국지회장 : 약간 명,
7. 감사 : 2명

제8조(임원의 권한과 임무)

① 고문 : 본 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 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및 집행한다. ③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차기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본 회의 회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여 이를 총회 및 전체임원회의에 보고한다.
⑥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무처리를 분담하여 회운영상 중요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한다.
⑦ 각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 및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총무 이사 : 본회의 회무 일반을 수행한다.
2. 재무 이사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학술 이사 : 본회의 대내외적인 학술 업무 및 연수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4. 보험 이사 : 본회의 의료보험 및 보험제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5. 홍보 이사 : 본회의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6. 대외 협력 이사 : 본회의 대외적인 학술협력 및 교류업무를 수행한다.
7. 정보 이사 : 본회의 정보통신, 회보 발행 및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8. 의무 이사 : 본회의 의무 및 기록 업무와 회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9. 법제 이사 :본회의 회칙에 대한 사항과 의료법등 제반 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0. 사업 이사 :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획하고, 이와 관련된 상임이사와 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⑧ 지회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전주전북,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제주 등에 각각 설치하며,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⑨ 각 지회의 지회장은 격년제로 상임이사직을 수행하며, 상임이사회에 참석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고문은 본 회의 발전에 공이 있거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차기회장은 현 회장의 임기만료 1년 전,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선출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⑤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원의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회의)

회의의 종류는 총회, 전체임원회의와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 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회원1/3 이상 수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14조(총회의 시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하며 시기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사업계획 및 기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회칙 개정과 이에 준하는 주요 토의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전체임원회의와 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전체임원회의는 고문,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회장 등의 모든 임원들로 구성하며,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전체임원회의)

전체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1/2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특정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하거나, 차기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맡는다.

제18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각종 사업 및 사업 계획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연수강좌 등에 관한 사항
4.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전체임원회의의 의제 결정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사업

제19조(정례사업)

본회의 정례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최신정보의 교환
2. 회무보고서 발간.
3. 의료봉사
4. 건전한 진료 풍토의 확립 및 자율정화
5. 의료보험에 대한 연구와 대책수립
6. 건강한 세법의 연구
7. 대한영상의학과학회와 상호협조 및 지원

제6장 재정

제20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임원의 의무금 및 기부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회비 및 임원의 의무금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지출)

① 본회의 지출은 매 회계연도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회장이 집행한다.
② 예산의 범위를 넘는 지출에 대해서는 감사전원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제23조(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 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부칙

제24조(일반관례)

본 회칙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5조(제정)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6.03.18.)

제26조(1차 개정)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11.14.)

제26조(2차 개정)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1.01.09.)

- 세칙 -

제1장 총회절차

제1조(총회절차)

총회절차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조(발언절차)

회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거수로써 발언의사를 표시하고, 사회자의 지명을 받은 후 기립하여 의원명칭과 성명을 고한 후 발언한다.

제2장 임원선출

제3조(입후보 공고)

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를 새로 선출할 때는 총회 1개월 전에 입후보자를 공고해야 하며, 입후보자는 정회원 6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회장은 총회에서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원만하게 진행시킬 목적으로 총회 전에 전체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차기 회장 및 감사로 입후보할 자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참석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임원선출방법)

차기 회장 및 감사선출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된 후보 중에서 결정한다.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중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한 자로 정하고, 감사는 다수의 득표 순서대로 정한다.

제3장 포상 및 징계

제6조(포상)

포상은 회원의 추천으로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제7조(징계)

징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한다.

1.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하는 회원
2. 환자유치 목적으로 금전수수를 하는 회원
3. 기타 영상의학과 의사의 윤리와 품위를 해치는 행위